얼마나 내려가나
보통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이 30~60%입니다.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그 질환 진료에 한해 이렇게 바뀝니다.
| 대상 | 본인부담 | 근거 |
|---|---|---|
| 암 환자 · 중증화상 | 5% | 고시 제4조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10% | 고시 제5조 |
| 결핵 · 잠복결핵감염 | 본인부담 없음 | 고시 제5조의2 |
입원이든 외래든 적용되고, 그날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같이 적용됩니다.
🔴 30일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고시 제7조 제3항 —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3월 2일에 암을 확진받았습니다.
3월 25일에 신청한 경우 — 30일 안이므로 3월 2일까지 소급됩니다. 확진 직후 받은 검사·수술 진료비도 5%로 정산됩니다.
4월 20일에 신청한 경우 — 30일이 지났으므로 4월 20일부터만 5%입니다. 3월 2일~4월 19일에 낸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에 수술과 입원이 몰려 있으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확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정신이 없어서 이 절차를 미루기 쉬운데, 미루면 미룬 만큼 돈이 나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① 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습니다
담당 의사가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받습니다. 고시 제7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이 서류 작성·제출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류값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② 공단이나 병원에 제출합니다
공단에 직접 내도 되고, 병원이 대신 제출해 주기도 합니다. 등록 신청일은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로 봅니다.
③ 극희귀질환은 절차가 다릅니다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공단이 미리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7조 제2항). 아무 병원에서나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고시 제8조).
- 암 —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치료 중인 경우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
- 중증화상 —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수술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함)
종료일이 다가오면 병원에 재등록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와 함께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별개입니다.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① 산정특례 그 질환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5~10% 로 낮춘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그렇게 낮춘 본인부담금도 1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③ 재난적의료비 그러고도 부담이 크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별도로 지원한다
셋 다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 받았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
- 그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감기로 가면 일반 본인부담입니다
- 비급여는 여전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선택 검사 등은 5%가 아닙니다
- 대상 질환 목록은 고시 별표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시행 고시(제2026-162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정 병원이나 보험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며,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