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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공단이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짧은 답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안내문은 매년 8월에 발송되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제로 못 받고 사라진 돈이 3,617억 원입니다.

무슨 제도인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

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7구간을 나눕니다.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2024년 기준 금액입니다.

구간 일반적인 경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구간 (보험료 하위 10%) 87만원 138만원
2구간 108만원 174만원
3구간 167만원 235만원
4구간 313만원 388만원
5구간 428만원 557만원
6구간 514만원 669만원
7구간 (상위 10%) 808만원 1,050만원

⚠️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매년 바뀝니다. 별표 3이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물가변동률이 5%를 넘으면 5%로 보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숫자를 박아두면 언젠가 틀린 정보가 됩니다.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일수록 상한액이 낮고, 그만큼 먼저,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무엇이 합계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그래서 영수증에 찍힌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셉니다. 큰 수술을 받고도 비급여 비중이 컸다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① 안내문이 8월에 옵니다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서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② 신청서를 보내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합니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공단에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한 번 해 두면 매년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권해 드리기 좋은 항목입니다.

🔴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내문을 받고도 서랍에 넣어두면 3년 뒤에 그 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사라지고 있나

2026년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3년이 지나 소멸된 금액이 378억 원이고 대상자는 5만 4,002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아직 안 찾아간 초과금이 42만 4,727건 · 3,617억 원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돈입니다. 어렵게 생긴 제도가 아니라, 그냥 안내문을 안 열어봐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분이 특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반송됐을 수 있으니, 짚이는 데가 있으면 직접 조회해 보세요.

확인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상한액 초과금 말고도 안 찾아간 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정 보험상품을 권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어서 볼 것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특정 병원을 추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증상과 치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

병원·약국 찾다 편집팀 씀 · 2026-08-06 작성

저희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치료법은 다루지 않고 제도·비용·절차만,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출처로 달아 씁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