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 50세부터, 먼저 대변검사입니다
나라가 하는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 남녀가 해마다 받는 검진입니다. 나이와 주기는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내시경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대변을 받아 피가 섞였는지 보는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분변잠혈검사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를 찾는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에 잠혈이 있다고 나오면 그다음 단계로 대장내시경이 이어집니다. 국가검진 안에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올해 쉰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 「대장암」 칸이 새로 생겼는데, 봉투 안에는 내시경 이야기가 아니라 대변을 담는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면 내시경 한 번 받아 봐야 한다」고들 합니다. 통을 받아 든 채, 이게 검진의 전부인지 아니면 내시경을 따로 예약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대변검사가 1단계이고, 거기서 잠혈이 나오면 내시경이 2단계입니다. 통을 먼저 내시면 됩니다.
나라가 해 주는 대장암검진은 어떻게 짜여 있나
암관리법 제11조는 나라가 암검진사업을 하도록 정해 둔 조문입니다. 어떤 암을 몇 살부터 몇 년마다 보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서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 검진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대장암은 해마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암검진실시기준이 정합니다.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를 먼저 하고, 잠혈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검사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내시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영술로 보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대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잠혈 있음」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놀라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곧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질이나 다른 이유로도 피가 섞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눈으로 한 번 들여다보자」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내시경입니다.
결과지를 들고 검진을 받은 곳이나 소화기내과가 있는 병원에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검진 차례를 새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국가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암관리법에 따라 나라와 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대장암검진은 본인이 따로 내는 돈 없이 받는 검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안내가 오는 길이 다릅니다. 정확한 부담 여부는 안내문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검진 항목 밖의 것을 함께 받으면 그 부분은 비용이 생깁니다. 접수할 때 「국가검진으로 받는 것」과 「따로 돈이 드는 것」을 나눠서 물어보시면 깔끔합니다.
수면으로 받을 때
내시경을 자는 동안 받게 해 주는 것을 진정 내시경, 흔히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정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약할 때 접수 창구에 「수면으로 하면 얼마가 추가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면으로 받으시면 그날 운전은 못 합니다. 예약하실 때 돌아오는 길을 함께 생각해 두시면 편합니다.
용종을 떼면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됩니다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떼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격이 바뀝니다.
보는 것은 검진이고, 떼어 내거나 조직을 떼어 살펴보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검진으로 갔는데 계산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로 처리되므로 실손보험 청구가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나중에 수월합니다.
검사 전 준비 — 장을 비우는 일
대장내시경은 장을 비워야 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장정결제라는 약을 물과 함께 나눠 마십니다.
씨 있는 과일, 김치나 나물 같은 질긴 채소, 잡곡은 며칠 전부터 피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남아 있으면 다시 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면 예약할 때 미리 말씀하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당뇨약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 검사하는 곳에서 어떻게 할지 알려 줍니다.
증상이 있다면 차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같은 일이 있으면 검진 차례와 상관없이 진료로 가시면 됩니다.
- 대변에 피가 비칠 때
- 변을 보는 습관이 눈에 띄게 달라져 이어질 때
- 배가 계속 불편하거나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 때
이때 병원에 가는 것은 검진이 아니라 진료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50세가 안 되었거나 올해가 대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할 때 「검진이 아니라 이런 증상으로 왔다」고 말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은 분이 있다면 시작하는 나이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정을 보고 정하는 일이라 진료에서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내가 대상인지 — 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봅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도 됩니다.
-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 같은 건강iN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대장암 검진기관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만 국가검진이 됩니다.
- 나이·주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봅니다.
- 검사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같은 곳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실시기준」을 봅니다.
- 수면 비용과 추가 항목 — 검사를 받을 기관의 접수 창구에서 예약할 때 항목별로 물어봅니다.
- 내시경 뒤 청구할 것 —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기면 실손 청구할 때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변검사 통을 받으셨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시경은 필요해질 때 이어지는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