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병원과 약국은 진료할 때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전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진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는 받습니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단이 낼 몫까지 전부 본인이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경우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그 병원·약국에 다시 가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14일」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공단·요양기관의 안내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접수처에 언제까지 어떻게 오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면 되나
법이 예로 든 것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입니다(제12조 제3항).
여기에 고시가 신분증이 아닌 방법도 열어두었습니다.
- 전자서명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 휴대전화 본인인증 —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확인 결과
즉 지갑이 없어도 휴대전화가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밤에 급히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오셨다면 이 방법을 먼저 떠올리세요.
아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법령(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이 정한 것
- 응급환자에게 진료하는 경우 등 확인하느라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고시(제3조)가 정한 것 — 아홉 가지
- 19세 미만인 경우
-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받는 경우 (입원이면 입원 기간과 퇴원 후 6개월 이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의뢰받거나 환자를 회송받은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진료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진료하는 경우
-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게 진료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50조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경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중증·희귀질환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하는 경우
밤과 휴일에 특히 알아두실 것 세 가지
- 아이는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19세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밤에 아이 열 때문에 뛰어나가시면서 아이 신분증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응급실은 예외입니다. 응급환자는 확인 때문에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법이 따로 빼두었습니다
- 약국은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마치고 약국에 갈 때 다시 신분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밤 9시에 아이가 열이 나서 야간진료 하는 소아과로 뛰어갔습니다. 지갑을 두고 온 걸 도착해서야 알았는데, 아이는 19세 미만이라 그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간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쓰면 안 됩니다
법은 이 부분을 따로 못 박았습니다.
제12조 제6항·제7항 —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대여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양쪽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 자체가 명의 도용이라, 가족끼리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외 목록은 바뀝니다
위의 아홉 가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법률이 아니라 고시라 개정이 잦습니다 — 실제로 9번(중증·희귀질환자)은 2025년 7월에 새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일 시행 고시(제2025-70호) 기준입니다. 오래 지난 뒤에 보고 계신다면 아래 「근거」의 고시 링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