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건강보험이 있고 산정특례까지 받았는데도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
이름 그대로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를 국가가 나눠 지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대상입니다.
| 대상 | |
|---|---|
| 1 | 기초생활수급자 |
| 2-가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 2-나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부가급여액을 받는 분 |
| 2-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 |
| 2-라 | 차상위계층 |
| 3 | 그 밖에 소득·재산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3번이 실제로는 가장 넓은 문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소득 기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하위 몇 %」나 「재산 몇 억」 같은 숫자를 적어두면 바뀐 뒤에 틀린 정보가 됩니다.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법 제9조 제2항은, 기준에 안 맞아도 질환 특성·가구 여건·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애매하면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
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받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 그 진료 과정에서 처방에 따라 약국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산 의약품
-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산 경우
약값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퇴원 전에 물어보세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원무과나 사회사업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큰 병원에는 이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법 제3조 제2항도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원무과에서 「퇴원 전에 말씀하셨으면 상담해 드렸을 텐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도 신청은 되지만, 서류를 다시 떼러 병원에 몇 번 더 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
소득·재산을 보는 제도라 서류가 많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법 제10조 제3항). 예금 평균잔액, 저축, 주식, 채권, 보험 가입·지급 정보까지 공단이 조회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보나」 싶을 수 있는데, 소득이 아니라 실제 부담 능력을 보기 위한 절차이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순서
① 건강보험 기본
② 산정특례 해당 질환이면 본인부담 5~10%
③ 본인부담상한제 1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④ 재난적의료비 그러고도 남는 부담을 지원 ← 이 글
법 제8조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즉 재난적의료비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②③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
-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퇴원 전에 병원 원무과·사회사업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소득 기준·지원 비율·한도는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다른 내용과 달리 그 숫자는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 대상이 애매해도 법이 예외를 열어 두었으니 문의해 보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입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정 병원이나 보험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