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기 전에 챙기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에 서류를 받으세요.
나중에 받으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발급에 절차가 붙기도 합니다. 접수처에서 «실손보험 청구할 거라 서류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
| 진료비 영수증 | 기본. 항상 받으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금액이 크거나 항목을 따져야 할 때 |
| 진단서·소견서 | 보험사가 요구할 때만. 발급 비용이 듭니다 |
| 처방전 사본 | 약값을 청구할 때 |
진단서는 먼저 받지 마세요. 발급 비용이 드는데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면 그때 받으면 됩니다.
야간·휴일 가산분도 청구됩니다
밤이나 공휴일에 가서 더 낸 돈은 진찰료에 붙은 가산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므로, 그 본인부담분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휴일에 갔으니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청구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응급실 비용은 갈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응급으로 인정된 경우 — 응급의료관리료 일부만 본인부담이고, 급여 항목이라 청구가 수월합니다
- 비응급으로 분류된 경우 —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립니다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비응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이 청구됐는데, 실손보험 청구 결과 일부만 지급됐습니다. 상품 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약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고, 세대별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소액이라도 모아서 청구하세요
야간 가산 몇천 원은 청구하기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 대부분의 보험사가 앱으로 사진만 찍어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기준이 있어서, 소액 건은 실제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청구»보다 영수증을 모아두고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비가 이상하다면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이 병원 청구 내역을 확인해 과다 청구 여부를 알려줍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