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야간»인가
가산이 붙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
| 야간 | 평일 오후 6시 ~ 다음 날 오전 9시 |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
| 공휴일 | 하루 종일 |
토요일은 예전에 오후 1시부터였다가 오전 9시부터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갔는데 평소보다 더 나왔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30%가 붙는데 왜 체감은 적은가
여기가 대부분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가산은 진찰료에 붙고, 환자는 그중 본인부담 비율만 냅니다.
동네 의원 외래를 예로 들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 진찰료가 1만 7천 원이라면 평소 본인부담(30%)은 약 5천 원입니다
- 여기에 30%가 가산되면 진찰료는 약 2만 2천 원, 본인부담은 약 6천 6백 원이 됩니다
- 실제로 더 내는 돈은 1천 5백 원 정도입니다
일요일에 목이 아파 동네 의원에 갔는데 평소보다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차이는 몇천 원입니다. «휴일이라 두 배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다만 검사나 처치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술·처치·마취에는 별도의 가산 규정이 있고, 응급실은 아예 다른 항목(응급의료관리료)이 추가됩니다.
6세 미만 아이는 다릅니다
만 6세 미만 소아는 가산 폭이 훨씬 큽니다.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진찰료에 큰 폭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소아 야간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아플 때는 금액보다 어디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게 낫습니다. 응급실 대신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면 대기도 비용도 줄어듭니다.
약국도 가산됩니다
처방전을 들고 가는 약국도 같은 시간대에 조제료가 가산됩니다. 병원비만 생각했다가 약값에서 한 번 더 놀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진료비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원의 청구 내역을 확인해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가산율과 수가는 해마다 조정됩니다. 위 금액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니, 정확한 금액은 영수증과 심사평가원 확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