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대학병원」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을 이름이 아니라 단계로 나눕니다.
| 단계 | 어디 | 의뢰서 |
|---|---|---|
| 1단계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 — 의원·병원·종합병원 | 필요 없음 |
| 2단계 | 상급종합병원 | 필요 |
「○○대학교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다 2단계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만 2단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고, 3년마다 다시 평가해서 재지정하거나 취소합니다(의료법 제3조의4). 그래서 명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가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가면 어떻게 되나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는 받습니다. 대신 그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평소 3만 원 내던 진료가 십수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서를 안 받아준다」가 아니라 「보험이 안 된다」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뢰서 없이도 되는 일곱 가지
규칙 제2조 제3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여기 해당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1단계 진료를 받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진료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거나,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경우
-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진료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진료받는 경우
밤·휴일에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밤에 큰 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의뢰서가 없는데 어쩌지」 하고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응급실 이용 자체에 별도 비용(응급의료관리료)이 붙고,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그 금액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건 의뢰서와 별개의 문제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
규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서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 흔히 말하는 「진료의뢰서」입니다
-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의뢰서만 챙기고 신분증을 두고 오시면 다른 이유로 막힙니다.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의뢰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고, 지갑을 두고 와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의뢰서는 있는데 본인 확인이 안 돼 그날 보험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의뢰서는 어디서 받나
어느 1단계 의료기관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모두 해당합니다. 대학병원에 가려고 굳이 종합병원부터 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발급되는 것이므로, 증상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화면에서 알 수 없는 것
이 사이트는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같은 원본 구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본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면에 「종합병원」으로 나온 곳이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일 수 있습니다. 전국 종합병원 380곳 중 어디가 상급종합병원인지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추측해서 표시하면 틀린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에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경우라면 그 병원에 전화해서 「의뢰서가 필요한 곳인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
- 의뢰서가 필요한 곳은 상급종합병원뿐입니다
- 응급실은 예외입니다 — 밤에 망설이지 마세요
- 없이 가면 진료 거부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의뢰서와 신분증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