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 받을 수는 있고, 비용 처리가 달라집니다
차례가 아닌 해에도 자궁경부암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비용입니다. 증상 없이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검사는 국가검진이 아니어서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나라가 비용을 맡는 것은 정해진 차례의 검진뿐입니다.
반대로 출혈이나 분비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검진이 아니라 진료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국가검진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까운 친구가 추가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쓰입니다. 내 차례는 내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조회를 해 보니 올해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면 얼마가 나올지, 받아 주기는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먼저 나눠 보면 됩니다. 지금 몸에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입니다. 그에 따라 가는 길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해 주는 검진은 차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가 하는 자궁경부암검진은 암관리법 제11조의 암검진사업입니다. 누가, 몇 년마다 받는지는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에서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내 차례가 돌아오는 해에만 국가검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인지는 기억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회 화면이나 집으로 오는 안내문을 보면 됩니다.
경우 ① 증상은 없고, 그냥 확인하고 싶을 때
차례가 아닌 해에 증상 없이 받는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건강검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의 기준을 정한 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 곧 비급여를 적은 표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보험이 돈을 내 주지 않아 본인이 전부 내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에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이 들어 있습니다.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라도 국가검진 차례면 공단이 맡고, 차례가 아니면 본인이 냅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약할 때 병원 접수 창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HPV 검사(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바이러스를 찾는 검사)를 함께 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받기 전에 항목별로 물어보면 됩니다.
경우 ② 증상이 있을 때
아래 같은 일이 있다면 검진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생리 기간이 아닌데 피가 비칠 때
- 성관계 뒤에 피가 날 때
- 분비물이 평소와 다르게 많거나 냄새가 날 때
- 아랫배가 계속 불편할 때
이때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검진이 아니라 진료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는 검사는 일반 진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접수할 때 「검진이 아니라 이런 증상 때문에 왔다」고 말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증상이 있는데 검진 차례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 ③ 올해가 내 차례였는데 놓쳤을 때
국가검진은 차례가 온 해 안에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 차례는 지나가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해를 넘겨서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늘려 주는 안내가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장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올해가 차례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검진기관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붐비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 일찍 잡으면 편합니다.
대상인데 조회에 안 나올 때
직장을 옮겼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빠진 해에는 조회 화면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로는 대상인데 조회에 없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내 자격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줍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검진 안내가 건강보험과 다른 길로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는 곳의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증상 없이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검진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증상 때문에 진료로 받은 검사라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내 차례인지 — 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봅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도 됩니다.
- 나이·주기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봅니다.
- 본인 희망 검진이 왜 비급여인지 — 같은 곳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봅니다.
- 차례가 아닌 해의 검사 비용 — 검사를 받을 병원의 접수 창구에서 예약할 때 물어봅니다.
- 해를 넘겨 받을 수 있는지 —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산부인과에 가기 전에 — 이 사이트에서 지금 문 연 산부인과를 찾고, 점심시간과 진료 마감 시간을 미리 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생리 중에는 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생리 예정일을 말해 두면 날짜를 맞춰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