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이 왔는데 내 이야기가 맞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문이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받은 것 같고, 가족 중 누구까지 해당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있습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에게는 안내문이 왔는데, 전업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
법 제52조 제2항이 세 종류로 나눠 놓았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암검진 — 「암관리법」이 정한 암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위 사례의 배우자는 피부양자입니다. 20세 이상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40세 이상 피부양자」는 옛 기준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피부양자는 40세부터」**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지금은 20세입니다.
법령 판본을 시행일별로 받아 나란히 대조한 결과입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 시행일 | 조문 | 일반건강검진 대상 |
|---|---|---|
| ~2018.12.20 | 시행령 제25조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 2019.01.01~ | 법률 제52조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바뀐 것이 나이만이 아닙니다. 근거 조항 자체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갔습니다. 20대·30대 피부양자라면 예전 기준을 보고 「나는 아직 아니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몇 년마다 받나
시행령 제25조 제1항입니다.
- 2년마다 1회 이상이 원칙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주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올해가 내 차례인지 — 법령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2년마다 1회 이상」까지입니다. 그 2년을 어느 해로 나눌지, 즉 흔히 말하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인가」는 조문을 봐도 안 나옵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
hi.nhis.or.kr) → 건강검진 대상 조회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어디서 받나 —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못을 박아 뒀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큰 병원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기 전에 그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헛걸음을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오나
시행령 제25조 제4항입니다.
- 검진기관이 공단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공단이 받은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 다만 검진기관이 본인에게 직접 통보했다면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때문에 「공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왔는데」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이미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예약 전에 챙길 것
- 신분증 —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식 — 공복 혈액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을 굶어야 하는지는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 문진표 —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검진 항목과 방법,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5항). 고시는 바뀌므로 올해 항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은 대체로 평일 낮에 합니다. 토요일 검진을 하는 기관도 있지만 기관마다 다르니,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신다면 예약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