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공휴일은 세 등급으로 갈립니다.
| 등급 | 해당 | 문 여는 정도 |
|---|---|---|
| 가장 적게 엶 | 설날·추석 연휴 | 대부분 휴진. 별도 비상진료기관 운영 |
| 상당수 휴진 | 삼일절·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신정·부처님오신날·제헌절 | 일부만 진료 |
| 병원마다 갈림 | 근로자의날 | 상당수 정상 진료 |
근로자의날이 특이합니다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관공서 기준의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일이라, 병원이 문을 열지는 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문 연 곳이 다른 공휴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니까 다 쉬겠지» 하고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헌절(7월 17일)이 2026년부터 19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공휴일인 줄 모르는 분이 많고, 병원 운영도 해마다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이날은 특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에도 병원은 공휴일처럼 운영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설과 추석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경일이나 어린이날과 규칙이 다릅니다. 연휴가 길 거라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어차피 주말이니 대체휴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월요일에도 병원이 공휴일처럼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토요일에 걸린 해에는 대체휴일이 없었습니다.
연휴 전에 해두면 좋은 것
- 지병 약은 넉넉히 처방받아 둡니다. 연휴 중에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 상비약을 확인합니다. 해열제·소화제·소독약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 가까운 응급실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급할 때 검색할 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