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3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을 법이 3일로 못 박아 둔 게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처방전에 사용기간을 적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며칠로 할지는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약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관행적으로 3일을 적는 경우가 많아서 «법이 3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연휴 첫날 진료를 받았는데 약국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3일이면 되겠지» 하고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처방전에는 사용기간이 «7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더 짧게 적힌 처방전을 3일로 알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방전을 직접 보세요
처방전에는 «교부 연월일 및 사용기간»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사용기간 안에 약국에 가면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약국에서 조제해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병원에 다시 가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찰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연휴 시작 전에 받은 처방전이 연휴 중에 기간이 끝나버리면,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약을 못 짓고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연휴 전 대비
- 처방전을 받으면 그날 바로 약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지병 약은 연휴 전에 넉넉히 처방받아 두세요
- 처방전을 나중에 쓸 계획이라면 사용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료 때 의사에게 «연휴가 껴 있는데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두 장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보통 두 장을 줍니다. 한 장은 약국 제출용, 한 장은 환자 보관용입니다.
약국에 낼 때 두 장을 다 주지 마세요. 환자 보관용은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거나, 실손보험 청구 서류로 쓸 일이 생깁니다.